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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시니어 보호체계 강화

쉼터서 최장 4개월까지 입소 후 집으로 복귀

입력 2015년03월31일 18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호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 ··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개소를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하여 4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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