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나 기본재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 인·허가 규제 및 조달 관련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구체화했다.
취업제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확정했다. 또 업무관련성의 판단범위가 기관의 업무 확대되는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범위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정분야 대상자는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소방감 이상의 소방감 등과 한국은행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으로 결정했다.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본부의 전체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을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 취업예정기관명·직위 및 심사결과 등으로 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취업이력공시 항목도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 등으로 확정했다.
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등록 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목록과 함께 3월 31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시행된다. 또 이날 이후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