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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들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지원

경력단절 주부·실직자도 국민연금 받는다

입력 2015년01월22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57만 명에게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동네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7월부터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31만 개에서 338,000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네모치과병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해 새롭게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 446만 명이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 주게 된다.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 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 시 보혐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140만 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근로자 138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약 21만 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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