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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종전 85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14년12월30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31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5년 기준소득금액을 91만 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2010년에 79만 원으로 고시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20148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15년에 다시 9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85만 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177,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사진제공: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2015년 기준 4950원으로 201438,2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1%)되었다.

 

2014년 말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8,636, 장애연금 4,382, 유족연금 134,552명 등 총 637,570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2.0%(366,056), 여성이 28.0%(142,580)이며, 70대 이상이 60.9%, 60대 이하가 39.1%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호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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