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1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5년 기준소득금액을 91만 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2010년에 79만 원으로 고시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2014년 8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15년에 다시 9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85만 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만7,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사진제공: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2015년 기준 4만950원으로 2014년 3만8,2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1%)되었다.
2014년 말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만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만4,552명 등 총 63만7,570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2.0%(36만6,056명), 여성이 28.0%(14만2,580명)이며, 70대 이상이 60.9%, 60대 이하가 39.1%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