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가구 확대(73만→97만 가구), 월평균 급여액 증가(9만→11만 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초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행기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2013년 5월부터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관련 의견대립 등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후, 오늘 비로소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법 시행일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개편제도 신청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초법 통과 후 주택조사 완료 하위법령·고시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개편 주거급여 실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순회교육(2015년 3~4월), 워크숍 등을 통해 전달체계 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포스터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