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화장율 상승 등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일몰규제 13건을 제외한 21건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18건과 다수의 국민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8건(중복 포함)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에는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휴게실, 안내실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cm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에 사용 가능한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해 연고자가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cm)에 알맞는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 인천광역시청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고자 등이 원하는 내용(사망자 성명·생졸연월일·유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화초형, 수목형, 잔디형 등) 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의 유골․골분을 더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 시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하는 이격기준을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종중․문중이 자연장지(2,000제곱미터 이하)를 조성할 경우 해당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