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6일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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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한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 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