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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복지시설 국유지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

관리권 이전되었다고 곧바로 무단점용으로 볼 순 없어

입력 2013년12월23일 0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에 위임됐던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사와 별도의 대부계약도 없이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관할의 A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국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후 199511월 해당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20067월부터 해당 국유지의 관리권을 인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용을 이유로 A구에게 2012년분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국유지에 경로당을 지어 별도의 임대나 증축없이 계속 사용해 온 것이 국유재산 관리의 수임 권한을 벗어나거나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의 관리권을 인수받은 후 A구에게 해당 국유지의 사용중지나 반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A구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로당이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 특례규정에 따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구에게 곧바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국유지의 사용료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A구가 해당 국유지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서 관할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충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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