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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사전등록제 지원에 20억 원 편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 등록

입력 2013년12월03일 1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은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지문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2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1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면인식 서버 증설에 15,000만 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6,000만 원, 장비구입비에 18,000만 원 등을 투입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지문얼굴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50명을 찾았다.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0.4시간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안전행정부가 사전등록제를 주관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경찰청이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은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현장방문원이 찾아가 등록한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51만여 명이 사전등록제에 새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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