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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내년 3월까지 연장

기한 내 확인 신청 하지 못한 사례 빈번해

입력 2013년11월18일 0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청운공인중개사사무소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가 시··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31일까지 시··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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