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마을변호사 166명(19개 자치구 83개 동)에 이어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201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본격 투입된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고,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동(洞)의 신청을 받아 세무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했다.
사진은 현대증권 직원이 지점고객대상으로 자문세무를 해주고 있는 모습.
무료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세무 분야 궁금증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별도 비용 없이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은 11월 28일 오후 7시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마을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자청한 마을세무사들을 격려한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세정분야 거버넌스의 첫 걸음”이라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체감하고 만족하는 전문성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