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주치의제도의 도입 확산 및 정립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사업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민토론회가 21일 제주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지사,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보건, 의료, 복지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련 부서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를 통한 1차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건강주치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최근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1차 진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섬 지역인 제주도에서 일상적으로 건강이 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시스템을 제주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 15분 도시 조성사업, 탄소중립 정책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건강주치의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이 교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추후 건강주치의 제도의 연계해 도입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올바른 활용과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및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건강주치의 제도 확산이 기존 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의료·복지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이 좌장으로 김성건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황요범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 고권필 제주도 연합청년회장,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 김영순 한살림제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명재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건 사무처장은 기존 사회복지자원과의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연준 지부장은 지역사회 건강관리팀을 이뤄서 지역의료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요범 수석부회장은 주치의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주치의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영순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단순하게 질병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예방, 건강교육, 상담까지 포괄적인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 의료, 요양,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단체들이 네트워킹해 건강주치의 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고권필 청년회장은 읍면지역 등 의료소외지역 중심의 건강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사업 시행 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주치의 사업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서부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원격협진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건강주치의제도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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