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5일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순항하며, 현재 전국 1,412개 읍·면 모든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으로 편안하게 1차적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450명의 변호사를 215개 마을에 배정함으로써 첫발을 내딛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3배 이상, 배정 마을은 7배 이상(전국 1,412개 마을 1,455명의 마을변호사)으로 확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