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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

입력 2014년11월23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지난 1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올 117일부터 20151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진제공: 다율모기지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그 대상 규모는 201212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독려한 바 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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