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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입력 2014년11월20일 0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3,000(14,285억 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000, 13,687억 원) 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했다.

사진제공: 부산은행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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