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3,000명(1조4,285억 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만7,000명, 1조3,687억 원) 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했다.
사진제공: 부산은행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