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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 하반기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250만원

입력 2024년09월13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하동군이 오는 9월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지 마련은 귀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이에 군은 농지 마련이 어려운 귀농인에게 농지임차료를 지원해 농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이며, 농지 소유주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대 250만 원이며,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필수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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