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계 가족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말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241명의 어르신에게 2억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