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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령화사회 대비 규제개선에 나선다

8월 13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입력 2024년08월13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구광역시는 8월 13일 산격청사에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생활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지난해 지방규제 혁신성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일선기관에서 제안된 생활불편 규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일선기관에서 규제안건 제안, 대구시와 국무조정실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안건으로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따른 규제개선(대구교통공사) ▲행복주택 공급대상 비율조정(대구도시개발공사) ▲농업직불금 자격요건 개선(동구)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액 현실화(북구) ▲노인운송차량 색상 통일로 노인보호 및 안전개선(수성구)가 논의됐다.

 

대구시는 이번 논의한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진혁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함을 바꾸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가 우리 시의 규제개선 안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 14억 원을 받는 등 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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