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내년 최저 시급 1만 30원 확정 고시…월급으론 209만6270원

올해보다 170원 올라…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어

입력 2024년08월05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