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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습 고액 체납자 급증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925명, 체납액 3조 2,049억 원

입력 2014년10월15일 0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2,903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2,584억 원에 달한다. 이것은 3년 전인 2011년 말과 비교하면 인원에서는 9%가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33%나 증가한 것이다.

사진제공: 국세청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은 2011년 말 4,816, 2370억 원에서 6월말 현재 6,925, 32,049억 원으로 인원은 44%, 체납액은 57%나 증가했고, 이들 6,925명은 체납인원의 0.9%에 불과하지만 그 체납액는 전체 체납액의 44%에 달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111.5, 체납액은 1.7배 증가했다. 6월말 현재 10억 원 이상 체납자 330명은 전체 체납인원의 0.0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7,533억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무려 24%에 해당했다.

 

그리고 채납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지역에 있지만,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36%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의 59%(18,962억 원)에 달했다. 또한 10억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서울지역 집중이 훨씬 심한데, 53%가 서울에 거주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3,486억 원으로 10억 원 이상 체납액의 77%에 해당된다. 체납자 및 체납액의 서울지역 편성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말 기준으로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이상 장기간 체납된 것이 건수로는 8.7%이고, 체납액으로는 11.2%였는데, 이 같은 수치는 2013년 말과 비교해 보면 6개월 만에 건수로는 2,224, 체납액은 3,657억 원 증가한 것이다아울러 체납액을 세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20%(14,864억 원), 소득세가 7.2%(5,269억 원), 법인세가 3.5%(2,517억 원), 상속증여세가 1.9%(1,340억 원)이었고, 50%(36,176억 원)가 과년도분, 그리고 17.1%(12,418억 원)가 기타세였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결국 받지 못한 세금인 정리보류 세금은 392,243억 원으로 나타났고, 결손처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등으로 판명된 것이 391,90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기타정리로 분류되어 있는 직권경정, 납세자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된 체납액도 5년간 87,192억 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며 금융실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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