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대책 마련 필요

조사거부 요양기관, 환수 및 업무정지 1년 처분만 가능

입력 2014년10월15일 0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0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현행 제도상 현지조사 거부 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원하트노인전문요양센터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기관이 3,282개로 평균 적발률이 83에 이르고 있고,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액도 1,089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도 지난 5년간 135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금액 전액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형사고발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조사거부 등의 요양기관은 환수 및 업무정지 1년 처분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오히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낮은 처분만 받게 되므로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제재처분의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시스템 개선 및 사전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