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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손질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입력 2014년11월03일 2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4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확정·발표하였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

사진제공: 경민기업  

이에 국토부는 매매 6~9억 원 구간과 임대차 3~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다.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오는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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