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의 복지혜택을 더 많은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상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洞) 지역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어르신 행복택시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발급율은 2023년 80%에서 올해 5월말 기준 86%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들이 있다.
아직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 발급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증명사진 없이도 즉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어르신 행복택시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975건, 2023년 3,861건, 올해 5월말 기준 5,09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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