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10월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과 중복되어 급여 조정에 따른 기초연금이 차감되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재산과 각종 공적지원(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더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4만 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29인 약 39만 명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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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소득에 포함하고, 중복급여 조정 근거에 의해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수령시 차감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초연금 차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인 39만 명 중 36만 명으로 91.6가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기초연금 차감 대상 어르신들의 경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이 깎이는 만큼 이는 ‘줬다 뺏는’ 조삼모사식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측의 연금 급여체계의 검토 등을 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는 정책 결정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기초연금 차감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억울하게 차감․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