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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장년 근로자 장기재직·목돈 마련 지원

40~64세 근로자 90여 명 선정…사업 시행 이후 299명 공제 만기 도래

입력 2024년06월17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제주도가 함께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5년 후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참여 시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총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하게 된다. 5년 후 만기 시점에 근로자는 2,0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중장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며, 근로자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현재 올해 상반기 참여자 128명을 포함해 1,20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5년차인 이 사업은 올해 6월말부터 5년 장기근속으로 인한 공제 만기자가 도래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 299명에게 2,040만 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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