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제주도가 함께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5년 후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참여 시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총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하게 된다. 5년 후 만기 시점에 근로자는 2,0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중장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며, 근로자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현재 올해 상반기 참여자 128명을 포함해 1,20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5년차인 이 사업은 올해 6월말부터 5년 장기근속으로 인한 공제 만기자가 도래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 299명에게 2,040만 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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