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 금융업권은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전체 연금저축 계약의 1/3(200만 명)을 차지하는 손보사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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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은행과 증권, 생보는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유독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은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1/3을 차지하는 200만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2012년 정부의 세제개편의 기본취지는 연금의 장기수령 유도를 위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규제하는 차별적 제한으로 인해, 향후 손보사의 연금수령이 본격화 될 경우 소비자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