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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르신 고용기업에 최대 2천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도내 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 지급

입력 2024년06월10일 1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륜과 능력을 갖춘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대응 투자비를 지원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인증형과 창업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인증형은 사업 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 선정된다. 창업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다수의 고령자 고용을 위해 신규 설립되는 기업에 해당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함께 컨설팅,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선정기업에 최대 2,000만 원의 초기 대응 투자비를 지원해왔다.

 

선정된 해에 지급하는 대응 투자비는 기업의 조기 안정화와 도내 기업 참여 촉진을 통한 고령친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까지 도내 6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총 1억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5월 현재 69명의 고령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기업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 지역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고령친화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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