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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질병, 부상 등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1달(72시간), 1일(8시간) 이내

입력 2024년05월29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북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올해는 7개 시·군(포항,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울진)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긴급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자격 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1달 기준 72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경북도는 광역지원기관으로 (재)경북행복재단을 지정하고, 상반기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재)경북행복재단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5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제공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기관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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