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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유일’ 노인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최대 5인까지 지원…1분기 5억3,680만원 지급

입력 2024년05월27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노인고용을 지속하고 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다.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인·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5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총 333개 사업체에 5억3,6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1분기에 지원한 4억8,560만 원 대비 10.5% 증가한 규모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노인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시기는 매분기 5일까지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신청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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