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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줄지만 부정수급액은 늘어

부정수급액 640만 원 → 1,146만 원 → 2,194만 원

입력 2014년10월28일 0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8개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당 부정수급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6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현황을 종합해보면 부정수급자 수는 2012212,162명에서 2013134,457, 20146월말 기준 62,404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도 2012312억 원, 2013224억 원, 20146124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부정수급자 1인당 부정수급 금액은 2012640만 원, 20131,146만 원, 201462,194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8개 복지급여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 및 양육수당 경우 정상적으로는 평균 208만 원을 수급 받았지만 부정수급자는 무려 8배에 달하는 1,620만 원을 받아 부정수급의 건당 규모 및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정상 수급자가 평균 550만 원을 받은 데 비해 부정수급자는 평균 5만 원을 받아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처럼 복지급여별 부정수급의 행태가 제각각 다르지만 2013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는 복지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고 일반론적 제도개선 방안만 담겨 있어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맞춤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충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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