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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 위해 팔 걷어붙였다

인권지킴이, 구·공립에서 사립 시설까지 확대해 관내 전체 시설에서 활동

입력 2024년05월17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강남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6명을 위촉하고, 강남구 관할 11개 시설을 모니터링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지도원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구는 지난해까지 구·공립 시설 5개소에 인권지킴이를 두었지만, 올해부터 사립시설까지 확대했다. 관내 전체 시설에서 인권지킴이가 활동함에 따라 입소노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3월 29일 사회복지시설·건강보험공단 종사자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6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 본격적인 시설 파견에 앞서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강사에게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다.

 

인권지킴이는 2인1조가 되어 분기별 5~6개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면담하고, 환경과 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서비스를 받으면서 폭행, 욕설, 위협 등이 없었는지 여부, 노인학대·폭력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이 비치됐는지 여부 등 총 23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처음으로 이런 면담을 해보니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조언도 구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더 늘어날 것에 대응해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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