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5월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및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춘 19세 이상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면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최대 30일(72시간) 이내 돌봄을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전문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등 재가방문형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대리인 등이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을 통한 대상자 결정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제까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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