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 인가한 공제조합에서 상조회사의 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실적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역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 2개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소비자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진제공: 보람상조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실적 및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을 인가한 2개 공제조합이 지난 2011년~2014년 9월 현재까지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건수는 총 1만6,710건에 보상금액은 82억500만 원에 달하였다.
상조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4건(6억 원)⇨2012년 0건⇨2013년 4,397건(19억100만 원)⇨2014년 9월 현재까지 1만2,279건(62억9,800만 원)으로 2013년 이후 급증하였다.
상조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 취소 등이 2013년부터 급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건⇨2012년 5건⇨2013년 54건⇨2014년 9월 현재 25건으로 2013년부터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 취소 건수가 10단위로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상조회사와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 그리고 공제조합 간 소비자가 납부한 회비의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회비) 일부를 담보금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同담보금은 조합사의 부도 및 해약 시 시 5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 상조 관련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조합사(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신규회원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담보금액을 줄여 이익을 챙기고, 이는 결국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이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발생 시 공제조합으로부터 납부한 회비의 50%를 보전(보상금)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사인 상조회사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합사가 소비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조합에 통보하거나, △소비자가 상조계약에 대한 해약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사가 허위로 해약신청내용을 조합에게 통보한 후 조합으로부터 담보금의 반환을 요청해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2011년~2014년 9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3,242건) 중 회원가입 누락 및 인수 시 회원 누락 등의 ‘부당행위’가 2위(849건)를 차지하였다.
지난 2011년~2014년 9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3,242건)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계약금 해제․해지/위약금 접수가 2,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당행위 849건 ③계약불완전 이행 182건 ④가격·요금·이자·수수료 37건 ⑤청약철회 2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상조업체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된 상조업체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3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920건으로 급증(293%⇧)하였으며, 2014년 역시 9월까지 상조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이미 지난해인 2013년의 920건을 넘어선 985건이나 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은 조합사(상조회사)들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신규회원 누락 및 허위 행사통보·해약환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