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창업실패자 재기 시스템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10월 27일 북부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사회적 약자인 창업실패자의 금융거래를 회복시켜 재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경기신보, 농협은행은 100억 원 규모의 ‘희망특례 지원 융자금’을 운용하며, 기업당 1억 원 한도로 1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신보가 전액 보증하고, 농협이 자금을 융자한다. 경기도는 기업 부담 이자 중 2%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금융권을 이용한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대부분 창업기업은 준비한 자금을 시제품개발과 제품홍보를 위해 초기에 모두 사용하는데 정작 본격적인 제품생산 시기에는 원자재 구입비가 없어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시행하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금융권에 연체채무가 있어도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 판로가 있는 기업이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농협은 이 보증서를 받은 기업에게는 연체 경력이 있어도 대출을 해준다. 통상 연체 경력이 있는 기업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도는 이 제도가 기업의 빚 갚기 용도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도 마련한다. 도는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창업투자사 임직원, 재도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도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노하우에 경기도의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재창업 기업의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게 열릴 것”이라며 “재창업기업들이 경기도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성공스토리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