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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어르신에 틀니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틀니 시술 본인 부담금 지원

입력 2024년04월30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광역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완전(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이며, 부분틀니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약 8만 원, 2종은 약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798명의 어르신에게 총 1,226개의 틀니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군·구청 관련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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