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이동약자의 전동보장구 운전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최근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관련법 상 인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장애물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누구나 별도 면허나 교육 수료 없이도 전동보장구 운행이 가능해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악산근린공원 일대에 설치한 600㎡ 규모의 ‘관악구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에서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 하반기 교육에 총 105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전교육은 ▲실제 도로상황 재현 주행연습 ▲전동보장구 작동 및 관리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사고발생 대처방법 등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으로 전문 강사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3회 이상 수강 시에는 수료증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 또는 구입예정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방법은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 전화(02-887-9878) 또는 이메일로(2022cjy@hanmail.net) 신청하면 된다.
구는 해당 교육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배려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이동 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또한 학생, 주민 등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비장애인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당 교육을 운영 중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포용도시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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