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등이 착용하는 음이온건강목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르신이 많이 사용하는 매트에서 방사능 피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류지영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제출받은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기술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액세서리, 매트, 화장품, 배게, 벨트, 페인트 등 방사성핵종을 포함할 것으로 예측되는 5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무려 40개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
핵종별로 살펴보면 우라늄계열(238U) 핵종이 포함된 제품은 40개 제품으로 확인이 되었고, 토륨계열(232Th) 핵종이 포함된 제품은 37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방사능 규제권고기준(1.0Bq/g)을 초과했는데,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음이온 목걸이’라고 팔리고 있는 제품에서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444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음. 심지어 피부에 직접 사용되어 위험도가 심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화장품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방사능이 검출된 이유는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연간 피폭한도선량은 1mSv(밀리시버트)로 규정되어 있고, X-ray 1회 촬영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0.03~0.05mSv 정도이다. 이번 연구결과 대상제품에서 발생하는 피폭량을 확인해보니, ‘음이온 목걸이’를 1일 8시간 착용할 경우 피폭량은 0.19mSv이며, 이는 연간 유효선량에 1/5에 달했고, 일부 운동선수나 노인들의 경우 해당품목을 수면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에 착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걸이의 경우 갑상선이나 흉선, 폐, 구강점막 등 목 주변에 선량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트’의 연간 피폭량은 0.3mSv로, 심장, 간, 소장, 위, 폐 등 주요 장기에 방사능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대’의 경우 연간 피폭량은 0.0237mSv로 유효선량에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 백내장 등 인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현행법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화장품뿐이며, 다른 제품의 경우 현행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방사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를 넘어서서 연구결과에 사용된 물품을 정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특히 실험에 사용된 액세서리 원료에는 폐암의 발생원인인 모나자이트나 지르콘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가공된 제품의 모나자이트나 지르콘을 비교 및 분석하는 연구가 수반됨과 동시에 법규정 등을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