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게 막대한 국민혈세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무려 317억9,138만 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했다.
사진제공: 충남발전연구원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0년 26억9,242만 원(2,759명)을 시작으로, 각각 2011년 69억3,563만 원(5,057명), 2012년 89억8,169만 원(7,392명), 2013년 75억9,086만 원(9,761명), 2014년 7월말 기준 55억9,078만원(5,366명)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는 9,761명으로, 2010년 2,759명보다 3.5배나 증가하여 복지누수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말 기준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부정수급자 1,606명에게 20억1,869만 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8억9,358만 원(911명), 인천 5억7,183만 원(423명), 부산 5억1,203만 원(42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164명에게 2억4,294만 원을 잘못 지급해 자치구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대문구 1억7,318만 원(160명), 노원구 1억6,772만 원(92명), 양천구 1억6,297만 원(155명) 등 순이었다.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각 지자체가 조속히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전체 부정수급액(55억9,078만 원) 중 불과 22.4%인 12억5,460만 원만을 되찾았으며, 지난 4년간의 징수실적도 각각 2010년 64.6%(17억3,860만 원), 2011년 45.7%(31억7,297만 원), 2012년 42.2%(37억8,890만 원), 2013년 46.2%(35억966만 원)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비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할 경우, 또 사실혼․위장이혼, 사망, 군 제대․교정시설 입소 등 세대원 수가 변동됐을 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