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경찰서 등과 협업해 지난 22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약 1개월에 걸쳐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75세 이상의 경우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도내 교육이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청주, 충주 2개소뿐이어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 고령운전자 이수 편의를 위해 교육장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해 충북 전체 교통사망사고 155명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망사고는 44명(28.4%)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육 이수 편의를 제공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는 등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최선희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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