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현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9만여 건으로, 전체 포기건수의 60%가 넘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허는 매년 4만여 건으로 전체 특허 포기건수의 90%가 넘는다. 대기업도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건수가 많은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특허의 경우 작년 6,467건과 비교해 올해 9월까지 5,314건으로 별 차이가 없다.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 이내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26만 원 정도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18만 원 수준인데, 1~2건을 보유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7년 이상이 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평균 6년 정도이고, 그 이상 장기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중요한 기술도 있는데,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
현재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5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은 연차등록료가 특허포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특허기술 활용율을 높여 특허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허청은 매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34.2%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으며, 전문인력 부족 33.1%, 모방제품의 등장 15.5%, 마케팅 부족 9.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금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