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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000만원 배상 보험 지원한다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 자동 가입 및 해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 사고 보험 지원

입력 2024년02월23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성동구가 올해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대다수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보상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이동 약자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성동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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