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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혜 범위 넓혀

독거노인 소득 기준 폐지…노인가구 대상 조건 완화

입력 2024년03월14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조건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을 폐지해 수혜 폭을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노인 2인가구와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서비스 기준을 완화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도는 시군 및 수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정낙도 도 경로보훈과장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생활 안전망 확보 및 고독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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