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증진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지 못할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지난해 울산시에서는 3,548명에게 1만1,876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서비스는 울산시 토지정보과나 각 구군 지적부서를 방문해야 이용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케이-지이오 온라인 체제 기반(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비스는 지난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조상땅 찾기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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