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를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유통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성분(비타민 및 무기질)과 7가지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는 8개 유형의 제품이 중점 검사 대상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며,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의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붕해시험 등의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결과를 즉시 회신해 회수폐기 등 조치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전년도 검사에서는 총 8개 유형 136건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허위 과대 광고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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