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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 예우...장례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 근조기와 장례용품 지원, 장례지도사 파견

입력 2024년02월12일 1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금천구는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를 신청한 유족에게 세면도구, 답례봉투, 조문록, 담요, 양말, 가방 등 장례 편의용품 23종과 금천구 근조기를 지원한다.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 1명을 하루 동안 파견해 장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복지정책과(02-2627-1353)에, 그 외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02-2627-2300)에 연락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30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고인의 영예를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글=최선희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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