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저소득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한 생활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20대의 기부보청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경남도는 예일이비인후과(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3자 업무협약을 맺어 4년간 매년 120대의 보청기를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남도는 도내 105명의 저소득 어르신께 기부보청기를 전달함으로써 ’작지만 따뜻한 복지‘를 실천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 시기를 더욱 앞당겨 보청기 착용 후 적응기간을 늘려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기부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429만7,435원, 독거노인 167만1,334원) 저소득 어르신(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가 41~59dB(데시벨)의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혹은 한쪽 귀 80dB 미만 및 반대쪽 6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보청기와 중복지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청력 상실자와 그 외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보청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부보청기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지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보청기 처방전을 들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내의 처방전만 유효하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4월 전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시군과 예일이비인후과 및 공동모금회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보청기 착용 및 사후관리 등은 4월부터 9월까지(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기부보청기를 일찍 신청할수록 대상자 선정 및 보청기 착용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청에 정확한 자격요건을 문의해 가급적으로 빨리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작년 6월경 기부보청기를 지원받은 김○○ 어르신은 “평소 왼쪽 귀가 잘 안 들려 일상생활에서 가족간의 대화가 어려웠다. 보청기 값이 부담되어 살 수도 없던 차에 다행히 기부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가족관계가 훨씬 원만해졌다”면서 고마움과 함께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을 신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까지 내비쳤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에는 취약계층이면서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이 계신다”며 “복지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에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기부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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