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든든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3년 사회복지기관(단체) 종사자 2,000여 명 대상 부정수급 사전예방교육,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방식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경험을 살려 올해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컨설팅 위주의 현장 중심 지도점검 강화,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복지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로 선순환 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선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노무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도내 전체 사회복지법인 대상 법령 등 불부합 정관을 일제 정비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95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0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3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전달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시 복지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발생 사안에 대한 이력 관리를 실시해 부정수급 재발 방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현장 중심으로 사회복지예산 지출을 점검하고,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등 중대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해 복지예산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이 든든한 복지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복지종사자와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며 신고는 전화(복지재정 부정수급 신고센터 ☎211-4851) 및 인터넷(도 누리집 부정수급 신고센터)으로 하면 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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