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만65세 이하이면서, 군산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 또는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과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이며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군산시 어업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귀어귀촌종합센터누리집(https://www.seali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어촌의 고령화를 막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서 젊고 새로운 인력의 어촌에 유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줄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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