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 청운공인중개사사무소
우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은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 세대)에서 20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그동안은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