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엄격했던 관계로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수차례의 논의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의 신설 협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과천시는 이후 과천시의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타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과천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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